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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고지서 집으로 오지 않게 하고
벌금고지서 집으로 오지 않게 하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집안에 들인건데 이게 주거침입이야?
부부파탄 정신적피해보상은
민사에서 죽어나겠구만..ㅉㅉ
2천만원인가..
그래서 남편이 소를 제기하였으니 남편입장에서 주거침입 성립한게 아닐까용?
그러니까요..
주인을 부부공동으로보고
다른 주인이 집에 들였는데
그 목적이 불손했다고해서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머가 잘났다구 글을 싸질러
민사건은 해결해야지
이제 민사 날아올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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