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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무지개의전설 21.04.19 16:50 답글 신고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위반.
    2. 4대보험료 제외하고 수령한금액인줄 알았다.
    3. 퇴직금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4. 보아하니 연차등에 대해서도 정산이 필요해보입니다.
    5. 연장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어필하세요
    즉 어서빨리 노무사(근로자편들어줄...)상담하거나 노동청으로 달려가시라.. 이예깁니다.
    아~ 물론 회사에서 관련업종에 블랙리스트 돌릴수도 있겠네요 참고는 하세요
    답글 1
  • 레벨 상사 2 알코올중독 21.04.19 16:44 답글 신고
    이럴때 힘이되라고 노동청이있는거아닌가요
  • 레벨 간호사 밀패용기 21.04.19 16:49 답글 신고
    노동청 퇴직금은 다받아여 근대 그돈 받고 4대보함비 800을다시 토해내야합니다.ㅜ
  • 레벨 중위 3 시벌국당 21.04.19 16:51 신고
    @밀패용기 상담하시면 아마 사업주가 미신고로 전액 납부할겁니다~~
  • 레벨 중위 3 시벌국당 21.04.19 16:46 답글 신고
    일단 인근 고용센타를 방문하세요~~
    일하다가 다친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겁니다~~
  • 레벨 간호사 밀패용기 21.04.19 16:48 답글 신고
    퇴근하고 잠시일보다 사고 난거라.ㅜㅜ
    오늘 신고는 했습니다
  • 레벨 중장 MrGom 21.04.19 16:46 답글 신고
    사측이랑 답안나올 싸움 해봐야 결국 본인만 답답하죠

    이럴 때 법이 있습니다.
  • 레벨 중사 3 벌레퇴치본부 21.04.19 16:46 답글 신고
    사장 쓉새끼네
  • 레벨 간호사 밀패용기 21.04.19 16:49 답글 신고
    개쓰레기 ㄹㅇㅇㅈ 입니다...
  • 레벨 준장 허무해 21.04.19 16:47 답글 신고
    노동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엄청 쉬운 케이스입니다
  • 레벨 간호사 밀패용기 21.04.19 16:50 답글 신고
    노동청 퇴직금 수령은 하지만 그돈에서 다시 800만원토해야 하는상황이라 4대보험비을 사장 자부장100으로 내다고 그걸 돌려조야 한다는겁니다ㅜㅜ
  • 레벨 원사 1 운동시작102086 21.04.19 17:31 신고
    @밀패용기 8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는말을 누가 하던가요? 이런소릴 처음들어서요.
  • 레벨 준장 허무해 21.04.20 09:16 신고
    @밀패용기 님이 토해내는건 없어요. 처음에는 합의를 권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되면 다행이지만,합의가 안되면 오히려 전 사장이 님 퇴직금과 벌금까지 물어야 해요. 좀 귀찮긴 해도 이게 최선입니다
  • 레벨 병장 무지개의전설 21.04.19 16:50 답글 신고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위반.
    2. 4대보험료 제외하고 수령한금액인줄 알았다.
    3. 퇴직금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4. 보아하니 연차등에 대해서도 정산이 필요해보입니다.
    5. 연장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어필하세요
    즉 어서빨리 노무사(근로자편들어줄...)상담하거나 노동청으로 달려가시라.. 이예깁니다.
    아~ 물론 회사에서 관련업종에 블랙리스트 돌릴수도 있겠네요 참고는 하세요
  • 레벨 원수 36기통 21.04.19 17:03 답글 신고
    ㅊㅊㅊ
  • 레벨 간호사 밀패용기 21.04.19 16:51 답글 신고
    제가 갈수있는 상황이 안되서 대퇴골 수슬을해서여.ㅠㅠ그사장하고는 같은일해도 쓰레기만들고싶내요
  • 레벨 간호사 밀패용기 21.04.19 16:54 답글 신고
    진짜 이사장 새끼 전국적으로 쓰레기 만등고 싶습니다.발도 못 붓 치게
  • 레벨 병장 무지개의전설 21.04.19 16:57 답글 신고
    https://blog.naver.com/kickbell/221525966788
    4대보험료 회사가 낸것에 대한 노무사의 의견
    2019년에 올라온 블로그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insadongwan/222300289276
    가장 최근에 올라온 노무사닙의 글
  • 레벨 병장 무지개의전설 21.04.19 17:01 답글 신고
    서울이나 경기외 일부지역들 마을노무사,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임금체불신고등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spqmf06/222121138669
    친절한 블로거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법 아주 상세히 올려주셨네요
  • 레벨 중장 꼬출든낭자 21.04.19 17:10 답글 신고
    법대로 하세요

    괜한 고생 마시고....
  • 레벨 소위 1 이하늬 21.04.19 17:39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세전임금이 명시되지 않은상태로 실수령액으로 240을 받으셨다면 글쓴이께서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분을 공제한 세후 240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쓴이께서 주장하시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증빙하셔야 하는부분이라 출퇴근기록, 업무일지등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금은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 및 휴업급여 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한다고해도 사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배째라고 나온다면 소액 1천만원 한도의 체당금을 받고
    나머지는 민사를 통한 가압류등의 지루하고 짜증나는 노력을 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ㅠㅠ

    힘내시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대한으로 받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 레벨 간호사 밀패용기 21.04.19 18:49 답글 신고
    현제 알아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증인이있으면 가능하다고도 하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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