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 백신을 맞고 아직 병원에서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에게 아침에 출근해서 톡을보니 메세지가 와있네요
누구보다 힘들고 괴롭고 서러울텐데
모든 증상은 다 있는데 뚜렷하게 MRI나 CT나 모든 검사에서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뇌 척수염
상세 불명이라는 이유로 시간적 인과성 없음 판결결 났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이상반응이 나타나 결국 응급실을 찿아야 했을만큼 아들은 속상해 했습니다.
병증이 뚜렷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라며 먹먹한 목소리로 전화하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부모의 가슴은 찌져질듯 아파옵니다
접수한 이건으로 판결이 났으니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말
차후 재검한 병원의 기록과 진단서는 재심이가능하다는 질병관리청의 답변 이었습니다
어떻게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실을 오가며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검사하고 심지어 방사선 피해까지 우려해 검사를 늦추어 진행할 정도로 검사들을 많이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모든 상황을 보고 회의하고 내린 결론이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뇌 척수염이라면
일반인이 생각해도 인과성은 있음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게 맞지 알을 지요?
환자의 증상이 다 나았다면 제가 이런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해야 할시간 피해가며 이 글을 올리진 않았을것입니다
다시한번 지용이와 가족들은 질병관리청에 호소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김지용에 서류를 다시한번 재검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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