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20년 지기 절친....(초등부터 대학, 심지어 군대까지 동반입대)
A가 먼저 결혼했고 그 와이프 D가 자기 친한 동생이라고 B에게 C를 소개해줌.
B와 C는 결혼... 아이 2 명 낳음. A는 아이가 3명.
B가 개처럼 일해서 2억 정도를 모았고 C에게 경제권을 다 맡김.
나중에 보니 2억이 증발. C가 다 써버림.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아직 시작 전...
C의 행동이 수상해지고 B가 결국 C의 불륜 행각을 알게 됨.
그런데 그 불륜 상대가 바로 A. 자신의 20년 지기 절친....
그러니까... 관계도를 보자면....
A --------------------D (부부관계)
↓ ↘ ↓
↓ ↘ (불륜) ↓
(절친) ↘ ↓ (친한동생)
↓ ↘ ↓
B------------------- C (부부관계)
B가 차근차근 불륜의 증거를 모아 C에게 내밀자 C는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
A는 당당.
현재 A와는 절교.
A 부부는 이혼 없이 D가 아이만 데려가서 키움. 별거로 보임.
C와는 이혼 소송중.
그러나 C의 불륜 기간과 임신 기간이 묘하게 겹쳐 친자 확인 돌입.
아이는 B의 친자가 아님.
B는 키운 정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함.
근데.. 나중에 A가 내 아들이라고 막 그러면 어찌되는거죠??
저번에 뉴스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 본 것 같은데....????????????
아직 정신이 혼미하신가보네
아직 정신이 혼미하신가보네
배우자의 외도, 불륜 기간의 길이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도 비례하나요?
b 는 아이를 양육하고 키웠기에 a는 권리 없음
그리고 아이가 누구편을 들어주냐에 따라 아이 양육이 결정될수있음
b는 c 한테 이혼소송걸어 위자료 받고 a한테는 상간남 소송해서 위자료받고
아이데리고 새출발 하는게 깔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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