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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개정안 수혜를 중국에 집중한다고 대놓고 말합니다..추후 완화? 개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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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들 이라면 적극 찬성 한다만.. 그들 스스로도 중국인 이라는데 왜 이라는겨 증말
아직도 이런 글(타이틀만 보고)을 믿으시니 믿고 제발 천국가시길..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읽어나 보시고 청원을 하고 퍼 나르는지...
영주권자 자녀에게 국적 획득을 신고제로 바꾸겠다는게 핵심. 이중국적이 허용안되는데 무슨..
만약, 우리나라 여성이 미국 영주권을 얻었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즉시 아이는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그러면 미국은 한국인에게 국적을 퍼주는거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살도록 해줘야 인권에 맞는거지 (대법원 판례도 그러하고)
아주 요란한(반중) 프레임을 씌워서 인종차별을 하는데 ..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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