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닷가 방치선박 제거에 집중
바다 불법 점용·사용, 불법 매립 단속
6월 계도 후 7월부터 본격 단속·고발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바다 불법 점용·사용, 바다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까지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하고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시화호 뿐 아니라 내수면이든 해수면이든 불법어업은 엄중하게 단속한다"며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하고, 행위자를 최대한 찾아내 엄중 제재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3일부터 시화호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 중 불법어구 적발시에는 행정대집행 절차 이행 없이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에 이어 이번에는 바다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할 계획이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