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아직 학생 신분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
검찰 측 항소..2심서 기각, 원심 판결 유지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식당 등을 수차례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로 인한 추가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미국에서 인천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됐다. 이에 서초구 보건소는 같은 해 4월4일 A씨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자가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격리 기간 동안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 등을 방문해 총 7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해 자가격리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범행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면서도 "다만 아직 학생 신분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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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놈이 저놈 때문에 피해입은 사람이 몇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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