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7번국도 쪽에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그 인근에 가구점들이 많은데
저흰 주말이면 차 입고가 많아 7번국도 대로변
저희매장 진입로 쪽에 주차를 해둡니다
차도바닥에 보시면 저희매장 타 매장 입구 집입로 입니다
그런데 저희매장 뒤에(검정색비틀)뒤쪽 매장에서
1년에2백씨 주고 시청도로과에 세를 내고 이용하는곳이라더군요 일단 더워서 싸우기 싫어 알겠다 그라고 들어왔는데 저런곳에 세를 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월요일날 시청에 전화해 물어볼껀데 흉님들 같음 믿겠습니까? 이런경우가 있나요? 시에 돈내고 도로를 이용한다는게? 흉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청에 저나해서 사고난다고 견인요청하세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는 경우는 거의 뻥일듯하네요...
민간임대료로
주차비받는건아는데
도로는 글쎄요..아닐텐데
도로점용은 진입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주는거지 주차하라고 해주지는 않을껍니다
월요일 민원 넣으세요 차량통행에 방해되고 시야부족으로 위험하다구요
조공이 참 만족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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