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C_kpZkjc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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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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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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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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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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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의 주심으로서 댓글조작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결론 대법원에서 사기꾼 드루킹 증언만 믿고 실형 때림
1,2,3심이 모두 유죄임...
그럼,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 전체가 모두 극우 판사들임?
드루킹과 김경수 텔레그램 문자 대화내역 다 복원됨..
그루킹이 보고한거, 김경수가 지시한거..다 복원되어 있음..
즉, 지시에 의한 작업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이 된다는거임..
증거가 없는데 유죄를 때릴수 있나? 판사가 ㅁㅊ거임? 아니라고~
김경수는 드루킹을 모른다며?
아예 상관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 추천한 인물을 청와대에 연결해서 오사카 총영사 면접을 보게 해주나?
말이여 방구여?
지시 내용이 명확하고, 댓가로 총영사 추천한 상황도 분명하고...
그런 주고받음의 내역이 있는데, 김경수가 어디 있었는지 그런 위치 확인 사실에 대한 오류가 약간 있다한들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증거로 인해 유죄가 내려지는거지, 아무것도 없이 추측만으로 판결을 내리면 미친넘이죠....
왜 이렇게 법원 판결 자체를 무효화 시키려고 난리겠음?
김경수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수행비서역을 했음...
그와 항상 같이 다니는 수준인데, 과연 후보는 몰랐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게 당연한거겠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댓통령이라고 까면서 난리를 쳐 댔는데, 본인도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거....
그러니까 아예 법원의 판결 자체에 대한 논쟁을 벌임으로써 대통령에게까지 의혹이 올라가는것 자체를 막으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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