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수칙 안내
[Web발신]
보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8. 23(월).~9. 5.(일).까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중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소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1. 운영 제한 시간: 21시~다음날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2. 예방접종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18시부터 21시까지 식당·카페 이용 시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해외 예방접종은 인정되지 않음)
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2인) + 완료자 (0~2인) : 허용 가능(최대 4인)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인 + 완료자 1인 : 위반
예방접종 완료자 4인 :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5인 : 위반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14일 경과 예시: 2021. 8. 1. 접종 완료자는 8. 16.부터 적용 가능
3.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 방법(아래의 방법 중 택1)
가. 전자접종 증명서 : 접종자 스마트폰에서 ‘쿠브(QOOV)’ 앱 실행 후 증명서 확인 가능
나. 문자메시지 : 접종자 무선전화로 전송된 접종완료 메시지 확인
다. 접종 스티커 : 접종자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스티커 확인(이름, 접종일 필수 확인)
라. 종이 증명서 : 접종자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확인.
※이용자가 예방접종 완료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조치 적용 불가
씨발 ㅋㅋㅋㅋ 2차접종자 5명이 모여도 위반이네
이럴거면 백신은 왜 쳐맞으라 그러냐
점심은 밥집 4명도 바글바글인데 6시이후 2명은 도대체가 이해할수가 없다
점심과 저녁 코로나 활동이 다르냐 ㅋㅋㅋ
에휴 씨발놈들
어기는 세기들 벌금좀 세게 먹여라.
꼴랑 십만원이니 자꾸 어기지
문슬라마들에게 수령님을 건드는것은, 테러행위로 간주됩니다
자 점심을 먹습니다. 물론 영업직이나 일부 오너들은 점심에 여유있게 인삼주도 한잔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점심을 먹는 사람들은 한시간의 점심시간에 커피와 담배도 땡겨야 하기때문에
대화는 없고 전투적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저녁은 다르죠.
메뉴부터가 다릅니다.
한시간에 먹는 메뉴들이 아니라 대부분 2~3시간에 음주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장시간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면서 먹게되는게 저녁식사입니다.
음주와 함께 넉두리도 하고 가끔 고성도 오갑니다.
토론도 하고 마지막에는 헤어지기 아쉬워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합니다.
그런이유로 저녁에는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인원들의 1:1미팅만 하고
사적인 모임은 자제하라고
점심과 저녁의 인원수가 다른거랍니다.
저녁에만 코로나가 걸려서가 아니라
점심과 저녁에 식사문화자체가 다르기에 하는 조치입니다.
이 뇌가 없는 벌레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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