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40680?sid=102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이민구 대표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는 지난 8월 31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으나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여억원을 준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깨시연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단체로 지난해 21대 총선 비례대표 20번으로 출마했던 원외정당이다. 현재 성남시의회의 분당구 구의원 한 명이 소속된 지역 정당이기도 하다.
깨시연이 확보한 제보자와 이 지사 사건을 맡았던 A변호사간 약 5분 분량의 녹취파일에는 제보자가 다른 사건 수임료를 논의하면서 해당 변호사가 이 지사 사건 수임료로 20여억원을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A변호사가 수차례 “아, 네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다만 녹취에서 A변호사가 직접 ‘이 지사에게 20여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는 언급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결국 변호사비 대납으로 감빵감
똑같이 될 것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