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제가 해결할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여 글을 작성 합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알고 계신가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속도를 줄일려고 설치를 하는 구조물인데
간단하게 횡단보도+방지턱이 합처진걸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간간히 설치되던 고원식 횡단보도가 5030속도규제로 인해 30km이하 도로에도최근에 설치한 곳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1년 9월초 오전7시경에 출근하던중 늘 다니던 도로에 설치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임시로 횡단보도만 도색된 고원식방지턱을 발견하고 속도를 낮춰서 방지턱을 넘었으나 타이밍이
늦어서 그런지 좀 쌔게 넘었네요. 2~300m를 지났을때 또 보이길래 이번엔 속도를 10km 정도의
저속으로 방지턱을 넘었는데 생각보다 턱이 높아서 그런지 꿀렁임이 좀 심했습니다.
아~이건 높이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하는 궁금함에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문의를 하였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지턱이 너무 봉긋하게 시공되어 그사이에 경사를 완만하게 수정하였음.)
저는 국민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방지턱이 높은거같은데 어떤 설치 규정으로 시공하였는지 자료를 요청하였고,
구청담당자에게 받은 답변은 국토교통부 예규 제 237호 7-2 고원식 횡단보도 기준으로 시공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지침을 다운받아 찾아보았고, 지침내용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높이가
10cm로 규정되어있어서 1차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해당내용을 물어봤더니 돌아온 답변은 지침 85페이지에
구조물의 높이를 보도의 높이와 같게하고, 라는 내용이 적혀있어 그기준으로 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내용은 보도턱 높이를 낮춰서 고원식 횡단보도 규정 높이인 10cm와 동일한 높이로
시공하라는 걸로 해석된다. 고원식 횡단보도 높이는 10cm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했으나
담당자는 처음말만 반복하며 시공엔 이상없다라고만 주장을하여, 저는 그럼 해당내용을 국토교통부에
확인해보겠다 하고 1차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넣은지 3주만에 해당내용을 답변받고
구청담당자와 2차통화를 하였습니다.
구청담당자는 국토교통부 답변내용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였고,
몇일후 전화가 왔습니다. 구청담당자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보내준 내용은 확인했으나, 시공은 문제없다. 다른곳도 이렇게 시공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보도 턱을 낮춰서 작업하라는 내용이 없기에 이상없다. 그래서 제가 보도높이를 낮춰서 작업하라고
답변을 받았다 했는데도 인정을 안합니다.
차량파손은 국가배상신청을 해서 보상받아라.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면 그때 잘못시공한걸 인정하겠
다는듯이 말을 하더군요. 더이상 대화하기 힘들걸로 판단하여 통화를 끝냈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국토교통부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교육중이라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차량보상보다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잘못해석해서 오시공을 하고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하였는데 돌아온 답변이 저렇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취해야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국가배상신청 말곤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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