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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건축설계의장인어른 21.12.14 16:16 답글 신고
    법무사 고고 씽
  • 레벨 소위 1 나도벤츠타고싶어 21.12.14 16:19 답글 신고
    아직도 공시지가가 5천만원미만이라면 자식에게 증여하면 10년간 5천까지 비과세 증여가능

    취득세만 대략 4% 무주택기준
  • 레벨 대장 애비놈총맛딸년은핵맛 21.12.14 16:21 답글 신고
    물건지가 어디냐에 따라(수증자의 소유 부동산도 문제) 세금 자체가 달라지니 목적물 관할 부근 법무사무실에 문의하세요.
  • 레벨 상사 1 차키타 21.12.14 16:25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떵나기이 21.12.14 16:52 답글 신고
    현재 시세로 1억 된다면 직계 증여한도 5천 제외하고, 나머지 5천에 대한 증여세 10프로 더하기 취등록세 약4 프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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