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차라리 돈을 줄 걸 그랬습니다. 돈을 안 주고 못 줘서 터진 미투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짜 미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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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에게 또 다른 누군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 사실적시
"허위로 사람을 생매장 시키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 사실적시
"성희롱을 당했다고 허위폭로 후, 실명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 사실적시
"돈 안 주면 실명 폭로 한다고 협박했던" = 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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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저에게 시를 배우던 이 여성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용돈주세요" (2015.10.12. 오후 10시 19분)
"삼촌은 용돈 주시는데" (2015.10.12. 오후 10시 21분)
"그러니깐 도움은 괜찮구요... 주실려면 전 돈이 좋습니다..." (2016.10.20. 오후 5시 33분)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A여성은 수강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신에게 원고가 더 이상 시작 지도를 해주지 않자 섭섭함을 느끼고 원고를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A여성은 음해성 트위터 글을 올린 뒤 원고와의 대화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가짜 미투는 없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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