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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남의 집에 테러를 가한거시니
이제 헝사,민사로 잘하면 빵에도 가겠네요
낙찰받은 사람이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저런 상태임을 알고도 낙찰을 받았다면 자가수리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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