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내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당한 뒤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는데,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좌측 눈에는 안와골절의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지난 4월 건강에 문제가 생겨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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