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민원을 넣어보라는 조언이 있으셔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 주사업자와 협력업체간 계약은 보건복지부의 직접적 관리감독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비의 목적은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119)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는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계약구조
2.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1) 본장비는 60개월 계약으로 10만대 설치 (10,000원/월) 전체 6백억의 계약이며 매월 10억의 서비스 금액을
매월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계약된 금액을 K사에 지불하고 있음
2) H사를 통해서 S사에 지불되어야 하는 현장운영 CS비용이 지급되지 않음(수개월지속) K사는 통신서비스만을 진행하고
요금만 징수하는 회사임
3) S사는 경영난으로 현장인력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발생됨
4) 임금체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으나 주사업자(K사)와 협력업체간 계약은
보건복지부의 직접적 관리감독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선정업체 자격
1)본 장비는 2020년을 시작으로 연10만대 3년간 총 30만대 보급사업이며 사업비 규모만 1천8백억 규모의 사업임.
2) 1차 계약은 K를 통하여 입찰 선정되어 10만대를 운영중이고 2차는 A사가 입찰에 선정되어 설치를 진행중임.
3) 2차사업은 2021년도말 또는 2022년초까지 10만대 설치가 완료되어야 함에도 장비의 오류 및 기타등의 사유로
2022년8월 현재까지도 15%이내로 설치가 진행중임
4) 위와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3차사업(2022년도)은 2차 사업에 선정된 A사가 2022년 7월에 선정됨
5) 본입찰방식은 최저가입찰이 아니고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임
4.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1) 2022년 7월 4주차에 업무중단 지침이 내려왔고 8월19일 현재 현장인력이 철수하여 현장 운영이 진행되지 않고 않음
2) 댁내 설치되어 있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분들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음에도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음
솔직히 제가 무슨 의인이라서 이런글 올리는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제기만 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장비자체는 매우 좋은 장비이며 원활히 진행만 된다면 공적 복지부분에서 획기적인 역활을 할수도 있다고
현장 업무를 해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공식 이지만 실제 매월 평균 15명 내외의 대상자 분들이 응급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배님들의 추천과 관심어린 댓글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