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딸의 팔을 부러뜨리고 성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3년 전부터 아내와 싸우고 난 뒤 그 화풀이를 친딸에게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겨울 술에 취했던 A 씨는 자택에서 아내와 말싸움을 하고 느닷없이 딸을 불러내 팔을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날에는 딸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화상을 입게 하고,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가학적인 폭력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A 씨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기소된 후 5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어린 피해자가 '아버지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낸 탄원서가 형량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탄원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이루어진 선고 다음 날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도 19일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나도 형량이 적어보인다.
13년?
그리고 온갖 고문에 성폭행까지?
저게 사람인가?
13년?
깜방에서 똥꼬 따이고 죽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온갖 고문에 성폭행까지?
저게 사람인가?
이새끼 큰 일 낼 새끼네.
너 펑소에 저런짓 하고 사는건 아니지?
인간 아닌건 아는데 제발 그러진 말아라.
항소는뭔항소?
사형안당한걸 감사하게생각해라
없으면 생계에 지장있다고 와이프가 딸과함께 탄원서를 제출했죠
에휴..
연좌제니 뭐니 개소리 니네집에가서하고.
판사 딸래미 납치해다가 어디 섬에 팔아서 돌림빵을 놔야된다니까.
판사 딸내미 딱 백명만 아작내봐. 바뀌나 안바뀌나.
범죄자 양산하는 판사새끼들 딸 백명 조지는게 낫냐 무고한 이나라 국민의 딸들이 무한대로 희생되는게 낫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그래야 바뀐다 저 판사새끼들은
진짜 이나라는 판검새가 망친다..
저런거 혹독하게 벌줘서 다시는 성폭행못하게 해야지...13년이면 성인돼면 기어나온다는거네...
부인은 그걸 받아줄테고
받는다면 저 인간은 내가 무조건 죽이고
벌 달게 받고 만다!
눈알과 혀를 뽑고, 평생 가둬두고 노역 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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