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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 자식이 징역 확정~
그 어려운걸 기어코 해냈습니다
근데 형량이 고작 1년인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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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 누구여!?
판사새끼 누구여!?
그래도 북한놈 뽑은 서울 보다 낫다....
우리 일반 국민이었으면 재판 속행되어 기결수로 교도소 생활 아직도 2년은 더 살지 싶다
법은 만인 앞에 불평등하다는게 진리다.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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