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혐의등으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억울하다며 항소 ,
최씨는 지난 2013 . 3월에서 10월경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씨와
공모하여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
그러나 최씨는
" 공모한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위조에 동의 " 했다며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
공모자인 안씨는 아직도 1심 재판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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