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도 안쓰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이야기해보자
1.북한에서 풍산개를 받았어
2.3월23일 윤석열이 풍산개는 기록물로
관리하기보다 정서상 개주인이 키우는게
어떻겠냐?했지?
3.3월26일 시행령 개정해서
문재인이 키울수있게 했지?
4.5월에 퇴임직전 문재인 임명한
기록관장과 문재인이 협의해서 관리비를 지원
할수있다라고 했지?
5.이 협의문을 근거로 사료의료50에
위탁용역200해서 250달라고했지?
6.이게 윤석열은 적절하지 않다고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7.그래서 관리지원에 대한 시행령이 늦어졌고
8.그러자 문재인이 다시 가져가라고했지
자 여기에서 틀린게있니?
없지?
아직도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니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휴 ~~
키우는데? 위탁관리비를 별도로
주는게?맞냐?
그딴 논리면
윤이 퇴임전에 개 200마리받아서
마리당 200씩 매달 달라고하면?
우짤래?
아직도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니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휴 ~~
키울수 없는거야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시행령개정법 통과 안되서 대기중인데
그새를 못참고
돈안주면 개 못키우겠다란다
ㅉㅉㅉㅉㅉ
그냥한마디로 내돈으로 개키울마음이 없다는거지
파양맞다!!!
1. 북한에서 풍산개 받은거 맞음
2. 대통령 기록물은 엄연히 국가에서 관리해야 함.
그럼에도 윤석열이 "정서"라는 사유로 개 주인?이 키우는게 어떻냐고 함?
-> 개 주인이 문재인 대통령임? 엄연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인 임.
3. 문재인 대통령에 키울 수 있게 됨.
-> 윤석열이 개키우기 싫어 선의의 합의가 이루어 짐.
-> 선례가 없던 일이기에, 개정안 입법 예고.(대통령 기록관 + 행안부)
-> 법으로 정해지기 전 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풍산견을 키우는 건 문제될 수 있음.
4, 5, 6, 7. 기록관장과의 협의가 아닌, 대통령 기록관 + 행안부와 협의문 작성.
-> 6월 17일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 윤석열 대통령실 이의제기로 상정 못함.
-> 행안부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 입법 하기로 함.
(늦어진게 아닌, 안하고 있었음.)
-> 이후 깜깜 무소식(일을 안했다는거지.)
8.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가져가라고 함.
-> 250만원 타령? 일국의 국자 기록물을 개인이 위탁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불법인 상태이며,
이 기록물에 대한 사고라도 나면, 큰 문제가 발생 함.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및 자칭 보수들 뒷감당 안됨. 불보듯 뻔함.
* 애국보수들은 250만원이라는 돈과 개만 쳐다보는데, 250만원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글을 쓰니 국가기록물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개와 돈만 보이는 듯. 주는 풍산견은 국가기록물이라는 것임.
* 2016년에 박근혜가 중국에서 받은 팬더와 2011년 이명박이 러시아에서 받은 호랭이는 각자 집에서 키우고 있냐? ㅋㅋㅋㅋㅋㅋㅋ
오류가 있음
3월29일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되서
위탁관리가능하게 변경됨
6월의 시행령개정안은
관리 지원에 대한 부분임
6조3항의 2
위탁관리부분 보시길
22년3월29일 신설이라고
적혀있음
법조항에 명시되있는데
안됬다고 말하니
한심한거
안된건
돈을 주냐안주냐 이거임
거짓말은 과연 누가하고있음?
당신네 국정기획수석도 국정감사에서 "근거가 없어 임시로 데려간거 맞다"고 고백 했으니 가서 물어보시고, 논리가 안된다고 자꾸 갖다붙이지 마세요. 이게 논리인가요?
그리고, 6조? 어떤 법령인지 법령명, 조문명도 알려 주세요. 6조 3항의 2 그러면 어떤 법령인지 찾기 귀찮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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