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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그넘의사정 22.11.08 08:51 답글 신고
    윤네 변기 하나에 2000이여... 이사람아........ 윤씨 변기 하나면 글쓴이...... 몇년치 거시기 일거야
    답글 0
  • 레벨 중장 나이거원 22.11.08 08:42 답글 신고
    10.29 대참사에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도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니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휴 ~~
    답글 0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남냥 22.11.08 08:42 답글 신고
    자기가 키우던개를 그대로
    키우는데? 위탁관리비를 별도로
    주는게?맞냐?

    그딴 논리면

    윤이 퇴임전에 개 200마리받아서
    마리당 200씩 매달 달라고하면?
    우짤래?
  • 레벨 중장 나이거원 22.11.08 08:42 답글 신고
    10.29 대참사에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도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니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휴 ~~
  • 레벨 중위 1 란의하늘 22.11.08 08:43 답글 신고
    개키울 돈이 자기주머니에서 나간다면 아까울 수도!!! 국민세금으로 위탁용역비까지 지불하면서 키울 필요는 없슴! 파양하는게 잘한 결정임!
  • 레벨 중장 치우천 22.11.08 08:44 답글 신고
    애시당초 국가 꺼니까 국가가 위탁 계약을 제대로 안하면

    키울수 없는거야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 레벨 소장 부러진화살 22.11.08 08:46 답글 신고
    돈주기 싫으면 윤석열이가 키우면됨 그럼끝..
  • 레벨 훈련병 주사파선동의장보배 22.11.08 08:51 답글 신고
    개사육 지원금의 관한
    시행령개정법 통과 안되서 대기중인데
    그새를 못참고
    돈안주면 개 못키우겠다란다
    ㅉㅉㅉㅉㅉ
    그냥한마디로 내돈으로 개키울마음이 없다는거지
    파양맞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그넘의사정 22.11.08 08:51 답글 신고
    윤네 변기 하나에 2000이여... 이사람아........ 윤씨 변기 하나면 글쓴이...... 몇년치 거시기 일거야
  • 레벨 중위 1 deeee 22.11.08 09:42 답글 신고
    저도 욕 안하고 쓰겠습니다.

    1. 북한에서 풍산개 받은거 맞음

    2. 대통령 기록물은 엄연히 국가에서 관리해야 함.
    그럼에도 윤석열이 "정서"라는 사유로 개 주인?이 키우는게 어떻냐고 함?
    -> 개 주인이 문재인 대통령임? 엄연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인 임.

    3. 문재인 대통령에 키울 수 있게 됨.
    -> 윤석열이 개키우기 싫어 선의의 합의가 이루어 짐.
    -> 선례가 없던 일이기에, 개정안 입법 예고.(대통령 기록관 + 행안부)
    -> 법으로 정해지기 전 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풍산견을 키우는 건 문제될 수 있음.

    4, 5, 6, 7. 기록관장과의 협의가 아닌, 대통령 기록관 + 행안부와 협의문 작성.
    -> 6월 17일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 윤석열 대통령실 이의제기로 상정 못함.
    -> 행안부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 입법 하기로 함.
    (늦어진게 아닌, 안하고 있었음.)
    -> 이후 깜깜 무소식(일을 안했다는거지.)

    8.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가져가라고 함.
    -> 250만원 타령? 일국의 국자 기록물을 개인이 위탁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불법인 상태이며,
    이 기록물에 대한 사고라도 나면, 큰 문제가 발생 함.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및 자칭 보수들 뒷감당 안됨. 불보듯 뻔함.

    * 애국보수들은 250만원이라는 돈과 개만 쳐다보는데, 250만원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글을 쓰니 국가기록물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개와 돈만 보이는 듯. 주는 풍산견은 국가기록물이라는 것임.

    * 2016년에 박근혜가 중국에서 받은 팬더와 2011년 이명박이 러시아에서 받은 호랭이는 각자 집에서 키우고 있냐?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훈련병 남냥 22.11.08 12:17 답글 신고
    4.5.6.7에
    오류가 있음

    3월29일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되서

    위탁관리가능하게 변경됨
    6월의 시행령개정안은

    관리 지원에 대한 부분임
  • 레벨 중위 3 태민트 22.11.08 12:52 신고
    @남냥 입만열면 거짓말을.... 뉴스 안보고 사나. 시행령 개정이 안되었다고. 그래서 문통이 기르면 불법이라고.
  • 레벨 중위 1 deeee 22.11.08 13:11 신고
    @남냥 뉴스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길.
  • 레벨 훈련병 남냥 22.11.08 13:44 답글 신고
    뉴스 불필요
    6조3항의 2
    위탁관리부분 보시길
    22년3월29일 신설이라고
    적혀있음

    법조항에 명시되있는데

    안됬다고 말하니
    한심한거

    안된건

    돈을 주냐안주냐 이거임

    거짓말은 과연 누가하고있음?
  • 레벨 중위 3 태민트 22.11.09 11:53 신고
    @남냥 뉴스 다시 보고와서 댓글달아 주셔. 당신들이 좋아하는 보수언론이 시행령 개정 안된걸로 얘기 했으니
  • 레벨 중위 1 deeee 22.11.10 08:15 신고
    @남냥 아.. 정말... 욕은 안하겠습니다.
    당신네 국정기획수석도 국정감사에서 "근거가 없어 임시로 데려간거 맞다"고 고백 했으니 가서 물어보시고, 논리가 안된다고 자꾸 갖다붙이지 마세요. 이게 논리인가요?
    그리고, 6조? 어떤 법령인지 법령명, 조문명도 알려 주세요. 6조 3항의 2 그러면 어떤 법령인지 찾기 귀찮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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