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와대들어가서 풍산개키우면되는데
들어가기 싫어서 문재인에게 줘놓고
딴소리다.
ㅡ반론 대통령이 임기중 받은선물은
퇴임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어
기록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도 풍산개는 기록관에서 관리하게된다.
2.법개정을 안해서 풍산개를 키우는것은
위법한 행위기에 반납한다
ㅡ반론 22년3월29일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6조3항의2에 동식물 관리의 경우 기관등에
위탁할수있다 라는 항목이 추가되었고
전임대통령은 기관으로 분류되기에 위탁에 문제가 없는 상태
3.타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비용지원도 안해주고있으니 반납해도된다
ㅡ반론 현재 시행령조항을 개인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불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기위해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이 비용을 지불할수있다가 악용될소지가 크기때문에 관계부처에서 협의중인 상태
풍산개에 대한 사료나의료지원은
인정해도 위탁인력수수료등은 과한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음
문재인이 자기가 대려간다고 했다.
2.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은 데다 동물복지까지 고려해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3. 반납? ㅅㅂ 동물이 무슨 물건이냐?
좋다고 말함
2.협약서는 협약이고 그걸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비용지불에 대한
근거가 됨
3.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임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게 좋은거 아님?
문재인이 지가 대려간다함.
2.비용 지불 안해줘서 파양한다는 소리맞음
3. 응 돈안주니까 난 반납할꺼야.
인정?
1.청와대 들어가도 기록물로 분류된다는건 위에 적었고요
2.시행령 몇조몇항까지 나열했으니
개정안됬다라는 말만하지 마시고
찾아보시고요
3.시행령 개정일 3월29일
추가 시행령이 아직 미개정인거
정부예산지급에 대한 규정이
짧게 만들어질까요?
특히나 앞으로악용될소지가
다분한 조항인데?
신중하게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박근혜때 선물 받음 판다는 박근혜가 키우냐?
임대인거지 판다는
멸종동물에 속해서 소유권바뀌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음
유엔금지사항
멸종위기종이 아니라서
동물원간 거래도가능
국제협약이있음
글쓴이가 변호사 정도 되면 인정해주께
국정감사에서 국정기획수석은 법적근거가 없다 하는데, 국정기획수석이 그정도도 모르고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답변을 했다는 얘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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