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5단독 이지수 판사는
지난 4월 28일 원주시 한주점에서
"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 " 며 혈중알콜농도 0 . 174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점에 종업원이 있는데도
유리문과 벽을 들이받아 약 890만원 상당의 손괴한 혐의로
특수재물손괴 , 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상태에서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양형 이유는 범행 인정하고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 ,
형을 정했다고 함 .
그넘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만사형통 ,,,,
술이 문제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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