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태원 행사의 주관이 지자체일 경우
2.행사에 매년 경찰이 교통통제목적으로 배치되었는데 올해만 없는경우
3.사고발생전 예방신고때 고의적으로
신고를 묵살한경우
4.구조를 위해 출동한 공무원의 고의또는
과실이 인정된 경우
이런경우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4번의 경우
제천화재처럼 소방관의 실수가
밝혀져도
특정정치세력이 인정하지 않아
국가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선례가있으니
다툼의 여지가있을것같습니다.
위의 4개랑 아무 상관 없어
절대 추모 하면 안되겠군요~
추모는 대량사망사건에
할수있지만
그게 무조건 국가책임이라고
인정되는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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