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받음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A씨는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추가 입건된 끝에 결국 구속됐다.
당시 A씨는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저 흡연사건으로 집행유예 받은 상태로 길거리에서 또 난동 부려서 결국 징역형
나이스샷
빠다에 밥 마이 비비무라 돼지가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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