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제97조).
다만,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98조의6. 징계 청구의 시효)
씨발 인간막장이네 썅년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제97조).
다만,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98조의6. 징계 청구의 시효)
씨발 인간막장이네 썅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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