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등으로 기소된
A씨 59세에게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하였는데 .
A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여고와 모여중 인근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 혼자사는 60대 할아버지에게 애낳고
살림할 13세 _ 20세 여성 구함 " 이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
제정신 아니겠죠 ....
근데 저정도 현수막으로 처벌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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