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사건 종결 된 후였죠.
동생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모께서 마트에서 지갑 사라진 걸 알고난 직후 바로 직원에게 cctv 열람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거부한 채 경찰 입회를 요구했다네요.
그러자 고모께서 다른 사람 부분이 아니라 나 나온 부분만 보여달라했지만 마트에선 다시 거부...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동생이 마트에 가서 보여줘야 하는게 맞다. 그래도 계속 거부하면
열람 거부로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마트에선 그러시라고 오히려 약간 비아냥
거리듯 나왔다네요. 보안 담당자가 그랬답니다.
결국 인터넷진흥 어쩌고 하여튼 거기에 신고 했고, 한 1주 뒤에 마트에서 연락와서 사과하고 신고 철회 부탁하더랍니다.
듣자니 과태료가 좀 있나 보더라구요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정보 열람 거부하면...
cctv도 자기가 나온 부분에 한해서 보자고 하면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건가 보더라구요.
혹 그 장면에 타인이 찍혀 있다면 마킹 즉 모자이크를 하던지 현장에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
손으로 가리던지 뭘로 가리던지 해서라도 보여주는게 맞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전화상으로 동생의 설명을 들은거라 이게 정확한지는 장담 못하지만
아무튼 신고하니 마트 태도가 확 달라졌고 마트 보안 담당자가 사과까지....
결말은 현재 정식 신고 절차 들어가서 경찰서로 넘어갔고 경찰에서 cctv 전부 회수해가서 살펴보는 중이랍니다.
고모네도 가게를 하고 있어서 가게에서 지갑을 넣는 장면은 가게 cctv에 찍혔고 마트 입구에서 지갑 꺼내는 것도 잡혀서
사라진 건 마트 내에서가 확실한데 아마 떨어진걸 누가 주워 갔다면 이것도 죄가 될테고
뭔가 감쪽같이 소매치기 같은걸로 빼간거면 그것도 나오려나요????
요즘 cctv 화질이 좋아서 다 나오겠죠??
이 부분은 경찰 필요없어요. 즉, 마트에서 없어진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경찰도 그렇게 안내해요. 자기들 안가도 보여달라고 해서 보면 된다고. 왜냐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본인것만 봐도..
그리고 개인정보열람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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