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로 달에 1,500만원씩 내는데 요즘 장사가 영 안돼서 부가세, 소득세, 가스비, 전기세 등등 하면 어마어마해서 며칠 늦은 적이 한 4번 되는데 그때마다 4번 다 자기 마스터키로 제 업장 문을 따고 들어왔는데 사과도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월세를 5백이나 올리라는 문자를 받았네요. 그러고나서 문자로 진흙탕 싸움을 했는데 부모모욕에 저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해서 마음이 격해져서 문자로 이동네에서 임대업 못하게 하겠다, sns나 지역신문에 주거침입한 임대업자란 사실 알리겠다 등 이런 말들을 3번정도 문자로 보냈는데 이게 공갈협박이 되나요? 이 사람은 제 고소로 거의 벌금형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까지 하겠다고 하자 임대인이 발악을 하는지 공갈협박으로 고소를 했네요. 며칠내로 저도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뭐 제가 공갈은 친적 없으니 커봐야 협박인데 이정도로 협박이 성립하나요? 아주 개새끼입니다. 임대인요.
경찰들 귀찮아서 그런건 각하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한테 직접 들은 바로는
죽여버리겠다 정도 되면 모를까 욕설을 하고 찾아가겠다 해도 협박이 아니랍니다
문자로 보낸 내용 중 불법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전송했으면 정보통신망법으로 걸어볼 수 있겠으나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런 거 없다면 그냥 빡쳐서 마땅한 혐의 없으니 협박으로 고소한 것이겠죠
공갈죄는 성립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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