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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blackbook 24.01.05 19:40 답글 신고
    이런특혜가 전국민에게 고루고로.. 좋은 대한민국이네예
    앞으로 부산민은 제외 하는 것으로
    답글 0
  • 레벨 대령 2 blackbook 24.01.05 19:40 답글 신고
    이런특혜가 전국민에게 고루고로.. 좋은 대한민국이네예
    앞으로 부산민은 제외 하는 것으로
  • 레벨 대령 3 레인28 24.01.05 19:48 답글 신고
    2찍들은 그냥 대지는게 답
  • 레벨 상사 2 F샵트릴 24.01.05 20:02 답글 신고
    한뚜껑 경호 400명 이게 특혜죠
  • 레벨 하사 1 한머루 24.01.05 20:09 답글 신고
    본글의 환자는 울릉도라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두부출혈의 중증응급환자이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 3항(응급헬기 운용)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닥터헬기 운용목적(중증응급 상황, 도서산간 지역)에 해당되지만, 이재명은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레벨 대령 2 blackbook 24.01.05 20:16 답글 신고
    울어?
  • 레벨 하사 1 한머루 24.01.05 20:16 신고
    @blackbook 누가 울어? 네가 울어? 많이 울어. 나는 웃어.
  • 레벨 병장 저새끼오늘왜저래 24.01.05 20:40 답글 신고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헬기이송이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 레벨 병장 저새끼오늘왜저래 24.01.05 20:42 답글 신고
    너는 왜 항상 중대한 사안에는 눈감고 귀막으면서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는 눈에 불을켜고 득달같이 달려들까??
  • 레벨 하사 1 한머루 24.01.05 21:01 답글 신고
    @저새끼오늘왜저래 이재명이 진정으로 응급상황이었다면 이송시간이 5시간 23분이나 걸리는 서울대병원이 아닌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았어야 합니다. 이송요청도 하지 않은 부산대병원을 제끼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다는 것은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만한 중대사안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얼마든지 반박하겠습니다.
  • 레벨 병장 저새끼오늘왜저래 24.01.05 21:19 신고
    @한머루 김건희 디올백 명백하게 뇌물수수의 증거가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조차 받지않는 이 썩어빠진 검찰카르텔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거든적이 있어?? 심각하다고 인지하기는 해??
  • 레벨 하사 1 한머루 24.01.05 21:41 신고
    @저새끼오늘왜저래 김건희 디올백은 아버지 친구라며 위장한 몰카공작이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저새끼오늘왜저래 24.01.06 01:16 신고
    @한머루 경찰수사는 개뿔 뇌피셜오지네ㅋ 넌 오지게 궤변론자에다 모순덩어리야 이재명 응급헬기 특혜논란은 그렇게 본질을 따지면서 명품백 논란처럼 비위사실이 명백한 사안에서는 본질을 따지지 않네 몰카공작?? 백번 양보해서 공작이라치자 그럼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없어지는 거야?? 니가 좋아하는 본질을 보자고 모순덩어리 궤변론자야!!!
  • 레벨 하사 1 한머루 24.01.06 11:43 신고
    @저새끼오늘왜저래 댁이 개뿔이라고 비하하는 경찰수사는 검찰수사권을 경찰에 전면 이관한 문재인 정권의 작품입니다. 모순이란 '내포의 성질이 전혀 상반된 두개의 동위개념(임병수 현대논리학 44쪽)'이며 모순율이란 'A는 -A가 아니다'를 의미합니다. 제 주장에서 상반된 두 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궤변이란 거짓을 진실처럼 위장하는 양도논법이나 논점일탈을 의미합니다. 제 주장에서 거짓을 진실로 위장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비위란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나 사실(네이버국어사전)'입니다. 명품백 논란이 법률에 저촉되는 비위인지 아닌지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친구로 위장 접근하여 명품백을 선물하므로 인정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한 행위는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는 더욱 엄격한 법률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어쨌거나 댁이 법률 저촉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없다면 경찰수사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레벨 대령 2 blackbook 24.01.05 21:08 답글 신고
    우네... 불쌍해
  • 레벨 병장 저새끼오늘왜저래 24.01.05 21:11 답글 신고
    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일곱번째 서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 없다”고 밝혔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4.01.05 21:42 신고
    @저새끼오늘왜저래 이재명 응급헬기 특혜 논란에서 야당대표라는 지위는 본질이 아니다. 이재명 특혜 논란의 본질은 응급헬기로 이송할만큼의 응급상황이냐 아니냐다.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단지 야당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홍준표의 주장은 본질에서 벗어난 논점일탈이며 이재명을 두번 죽이는 반증 논리일 뿐이다. 대한민국 일반인의 삼성병원 선택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면한 이재명의 멸시는 차원이 다르다. 홍준표는 우파 정체성을 의심 받는 멍청이 헛소리는 집어치고 본인 먼저 뇌수술 받고 논리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한머루 24.01.06 11:48 답글 신고
    '2500만 국민이 지지하는 야당대표'란 지위는 응급헬기 이송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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