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 피해액 인정 기준이 ㅈ같음
눈으로 볼수 있는 물적 피해는 그렇다 쳐도
눈에 안보이는 피해나
인적피해 및 경제적 손실에대한
인정을 안하는 경향이 크니
피해자들만 억울함
가령 지인이 미국에서 대학원때 후방추돌로 C필러까지 밀린사고 있었는데
최종 승소로 200000 달러 (변호사가 150000 달러 였다함)
우리나라였으면 진단서 2주 14급 > 200~300만원 합의금
그래서 교통사고나면 합의하지말고 병원 오래 다니라고 하는것
합병증이 계속감
2. 민사소송에 져도 제제가 없음
재산 찾아서 압류거는 것도 피해자의 몫이고
소송을 또하고 해야함
배째라고 나와도 감옥도 안감
공탁하고 지할일 다했다고 끝임
사기꾼놈들은 몇백억씩 사기치고 파산신청함
3. 반성문 쓰면 깍아줌
아니 씨발 반성문은 학교에서나 쓰는 거지
반성문 쓴다고 피해보상금액을 깍아주는게 말이되나
반성문에 온통 자기 변명일텐데
그거 판사들 다 읽고 깍아주는지 의문
적어도 피해자 동의가 없다면 이런 반성문에 의한 보상액 조정은 있어선 안됨
선처.반성문.
하다못해 법원창구에 있는 공무원이 경찰이발행한 티켓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것도 봤슴
살면서 판사 2번인가 만난일이 있는데 .. 진짜 본인을 신으로 알고 있슴 ...
웃긴건 변호사로 갈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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