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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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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하이텔달구지 24.03.27 17:35 답글 신고
    미국이면 소송 가능
    한국에선 불가능
  • 레벨 준장 백딸이불어일떡 24.03.27 17:36 답글 신고
    저기 다 적혀있는데요???
  • 레벨 준장 백딸이불어일떡 24.03.27 17:36 답글 신고
    진상...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4.03.27 17:39 답글 신고
    우리나라 사례 : 물구나무서기용 운동기구를 산 소비자가 조립을 잘못한 탓에 사용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제조사가 자세한 경고 문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1200만원을 배상함. 어린이가 부주의로 가구 경칩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제조사의 제품 결함을 이유로 1500만원의 배상이 선고됨.

    위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경미한 부상이라 배보다 배꼽이 클 듯 싶네요. 만약 미국이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서 훨씬 큰돈을 배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꽤 들더라도 해볼만 합니다.
  • 레벨 소장 FerrariTGV 24.03.27 17:41 답글 신고
    능지가...
  • 레벨 소령 1 왕반짝 24.03.27 17:50 답글 신고
    떨어지는 칼을 손으로 잡지마시오..
    미국칼에 써있던 주의사항.. ㅋㅋㅋ
    누가 잡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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