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화한 '알바니아 강도살인범' 29년 만에 본국 송환
입력2024.04.05.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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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신분을 속이고 국내 여성과 결혼한 뒤 귀화했던 1974년 A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9년 전인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 명의를 도용해 해외로 도주했다. 그는 1995년 8월 택시에 탄 뒤 택시운전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택시를 빼앗는 등 3건의 살인죄와 강도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됐었다.
A씨는 미국·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국내로 입국한 뒤 이듬해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까지 하고 국적을 취득해 살아왔지만 A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 대한민국 법무부 및 외국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는 "본 사건은 인간의 생명·신체를 경시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악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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