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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4.15 (월) 17:0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151427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모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듯한 합성사진을 올린 경위 출신 A씨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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