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고 분한일을 당했을때, 상대방 신분을 노출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실명이나
전화번호 까지 못하는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벌금이 고작 100만원 남짓입니다.
이 금액주고, 그사람 신상 공개해서 개망신 주는게 더 나은 판단이 아닐까요?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성형외과 의사 시술이 맘에 들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의 병원 이름을 공개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게시물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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