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범죄자들은 경찰/언론 모두 머그샷까지 얄짤없이 공개하죠.. 헌데 한국은 명백한 범죄자임에도 경찰 얼굴은 나오고 되레 범죄자들 가려주는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너무 답답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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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피의자가 체포되면 식별용 사진을 촬영한다. 하지만 이를 언론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머그샷 뿐 아니라 언론사에서 자체 촬영한 사진이나 검찰에 소환된 피의자의 모습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기도 쉽지 않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형사 소송 뿐 아니라 손해 배상 등 민사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경찰은 흉악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각 지방 경찰청 심의위원회에서 범죄의 잔인성, 범죄 예방 효과 등 40여개 항목을 따져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한다. 영장 발부 전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공개가 가능하다.
언론사들의 ‘모자이크 보도’엔 대법원 판례(1998년)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990년 남편을 살해해 재산을 상속 받을 목적으로 남편의 친구를 감금한 뒤 거처를 대라며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주요 언론사에서는 이들의 얼굴 사진을 보도했고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대법원은 “범죄 보도에 있어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언론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범죄 혐의자의 얼굴 등 신상 공개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모두 사진을 사용한 언론사나 개인에게 맡겨지게 됐다.
피해자 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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