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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다니..
초록불에 우회전하면 불법임...
신호위반으로 딱지를 끊어바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소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걸림
내 앞신호가 적색일때 가로 횡단보도
지나는 우회전이면 사실 가면 안되는데
보행자가 없을경우 일시 정지후 우회전 해도 되나 사고가 낫을 시엔 신호위반 사고이고
내 신호가 직진신호일때
우회전 하며 우측 횡단보도 지날때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해야하고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후 우회전 해서 가면됨
이전법 - 사람만 안박으면됨
바뀐법 - 무조건 일시정지 + 사람없을때만 우회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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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신호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즉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횡단보도에 신호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느긋하고. 차 지나가면 지랄할 애들임
멍청한 새끼
그럴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소리를 할리가 없어....
글을 쓰다니..
사거리 바로앞에 황간보도...
황단보도를 지금자리에서 15m정도만 뒤로 이동시키면 사고도 덜 날거같은데...
횡단보도 등 교통법규가 너무 보행자 위주로 되어있음.
지나갈 타이밍이 없음
니 자식들한테나 하라고 시키렴
솔직히~~~~
다들 저런표현이 틀린줄알지만ㅋ
우회전신호등(화살표)하나만 세워주면 끝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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