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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WALLE 24.11.06 09:37 답글 신고
    국내 민법상 한번 4촌 이내 인척이었던 사이의 사람과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사별하거나 이혼하더라도, 아내의 언니인 처형이나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와는 혼인할 수 없는 것이다.(출처:나무위키)
    답글 0
  • 레벨 원수 Sunkyoo 24.11.06 09:30 답글 신고
    불륜도 아니고 지탄받을 일도 아니지
    답글 18
  • 레벨 중장 폭행몬스터 24.11.06 09:29 답글 신고
    눈사람인가 드라마 스토린데 ㅡㅡ
  • 레벨 대장 고릴라암내 24.11.06 09:30 답글 신고
    둘만 좋다면야 저도 찬성이네예
  • 레벨 대장 진햅 24.11.06 09:32 답글 신고
    222
  • 레벨 원수 Sunkyoo 24.11.06 09:30 답글 신고
    불륜도 아니고 지탄받을 일도 아니지
  • 레벨 소장 ㅡㅡ凸 24.11.06 09:48 답글 신고
    예? 법적으론 사촌지간입니다
    근친상간인데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 레벨 병장 불투스 24.11.06 09:56 신고
    @ㅡㅡ凸
    피한방울 안섞였는데...
    근친상간 아니에요.
  • 레벨 소장 ㅡㅡ凸 24.11.06 10:10 신고
    @불투스 꼭 가족만 근친이 아닙니다.
    촌수로 따지면 맞습니다.아직 성관계를 가진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싶다는 것인데 결혼하게되면 성관계를 안할게 아닌데 근친상간이나 마찬가지죠
  • 레벨 원수 Sunkyoo 24.11.06 10:19 신고
    @ㅡㅡ凸 법적으론 그렇지만 배우자가 없으니 불륜이 성립하지도 않고 바람 핀 것도 아니기에 지탄 받을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배우자가 사망해도 친족관계가 유지되어 법적으로 혼인이 불가하지만 임신하면 혼인취소가 불가능해 정식 부부로 살 수 있다고 함
  • 레벨 소장 ㅡㅡ凸 24.11.06 10:28 답글 신고
    임신해서 정식 부부로 살고말고 가 아니라 와이프 동생이랑 사촌지간 이었는데 결혼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 레벨 원수 Sunkyoo 24.11.06 11:06 신고
    @ㅡㅡ凸 사촌이 아니라 이촌이구요.
    언니와의 혼인으로 발생한 촌수인데 언니는 세상에 없고 혼인관계도 소멸한 마당이니 법적인 부분과 님처럼 구시대적 사고를 지닌 이들의 이목 외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남녀가 헤어져 자녀를 엄마쪽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친부와 딸이 서류상으로는 남남이라 성관계 가져도 근친상간이 아니라 할 건가요?
    저는 그런 법적인 촌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도덕적 도리를 잘 지켰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우자는 사별했기에 배우자로서 정조의 의무를 져버린 것도 아니고 본인과 현재 연인인 처제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ㅡㅡ凸 24.11.06 10:51 신고
    @Sunkyoo 도덕적도리는 가족이었던 와이프 동생과 결혼하는게 맞냐는거죠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수 없지만 그렇게 따지면 형수였던,재수씨 였던 사람과도 결혼을 할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잘못 적으신거 같은데
    "간혹 남녀가 헤어져 자녀를 엄마쪽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친부와 딸이 서류상으로는 남남이라 성관계 가져도 근친상간이 아니라 할 건가요?"
    이건 당연히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이랫다 저랫다 하시는건지
  • 레벨 원수 Sunkyoo 24.11.06 11:07 답글 신고
    @ㅡㅡ凸 님은 촌수 때문에 법적으로 촌수가 남아 있어 안된다 하시는 거 아닌가요?
    서류상 촌수가 존재하지 않는 남남이라도 님은 당연히 잘못이라 하신거 보면
    거기선 또 서류상 촌수가 중요한게 아닌 모양이네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건지?
    언니랑 혼인신고 없이 동거 10년 하다 동생이랑 결혼하는 건 촌수가 안 만들어졌으니 괜찮나요?

    이혼하게 되면 혼인시 형성됐던 촌수 관계가 다 소멸됩니다. 님 말대로면 전처가 버젓이 살아 있고 둘의 앙금이나 불편한 감정이 고스란히 존재해도 법적으로 전처제와는 남남이므로 결혼이 가능합니다.
    사별의 경우 전처가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부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구요
    다른 점이라면 법이 이혼시엔 인척 관계가 소멸되도록 해놓았고 사별시엔 소멸되게 해놓지 않았다는 것 뿐이구요
  • 레벨 소장 ㅡㅡ凸 24.11.06 11:13 신고
    @Sunkyoo 8촌 이내의 혈족
    (입양된 경우 입양전의 혈족 포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혹은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위 경우 모두
    근친혼으로 구분되어
    결혼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 레벨 소장 ㅡㅡ凸 24.11.06 11:14 신고
    @Sunkyoo 혼인 신고된 경우는 뭔가요?

    혼인신고서 수리하는 때
    담당 공무원들이 서류를 통해
    혈족 간의 혼인 외의 근친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종종 근친혼임에도 혼인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래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혼인 기간 성립되어 온 만큼
    혼인 기간 내의 효력 모두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고
    혼인했던 이력을 지우는 것만
    가능하다고 하죠
    만약 8촌 이내의 혈족이 혼인했다면
    이는 애초에 무효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재산부터 자녀까지 혼인 무효된
    당사자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결혼 전으로 소급됩니다
  • 레벨 원수 Sunkyoo 24.11.06 11:19 신고
    @ㅡㅡ凸 위에 제가 말 했잖아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임신을 하게 되면 정식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언니랑 동거하다 동생이랑 결혼하는 경우나 호적이 다른 곳에 올라 있어 실제로는 친족이지만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경우
    이건 괜찮냐구요
    법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안된다고 하신다면 임신 및 출산으로 혼인취소 불가 사유를 만들어 부부로 사는 것은요?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 받았으니 님도 더 이상 뭐라 못하겠네요?
    님이 말씀하신대로 혼인신고시 확인 못했으면 무효가 되는데 둘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 레벨 소장 ㅡㅡ凸 24.11.06 11:34 신고
    @Sunkyoo 법적으로도 가족같은 관계이고 우선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님 말에 따르면 도덕적 도리?를 더 져버리는거 같습니다 구시대적 사고 방식이든 현시대 방식이든
    이건 아닌거 같다는 말입니다
  • 레벨 원수 Sunkyoo 24.11.06 11:46 신고
    @ㅡㅡ凸 네 저는 아내와의 혼인중에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60년대까지도 관습법적으로 가능했던 일인데... 진정 사랑한다면 헌법소원을 내든 임신이라도 해서 사실혼을 유지하든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동성동본간 혼인이 법적으로 불가했는데 2004년까지는 이건 아니다 하다가 2005년부터는 괜찮다 하셨나요?
    저는 서류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보다 배우자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보는데
    차라리 이혼의 경우 쌍방의 문제이겠으나 배우자가 사망한 것은 천재지변이므로 현행 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스트레스를 받을 지언정 가책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레벨 소장 ㅡㅡ凸 24.11.06 11:57 답글 신고
    @Sunkyoo 네 알겠습니다.
    서로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 레벨 대장 WALLE 24.11.06 09:37 답글 신고
    국내 민법상 한번 4촌 이내 인척이었던 사이의 사람과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사별하거나 이혼하더라도, 아내의 언니인 처형이나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와는 혼인할 수 없는 것이다.(출처:나무위키)
  • 레벨 대장 싱글벙글 24.11.06 09:38 답글 신고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처지라면

    아주 생소한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 가는것 보다 낫지않을까요?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도 찬성 합니다
  • 레벨 소장 ㅡㅡ凸 24.11.06 09:49 답글 신고
    법적으로 따지면 사촌이고 근친인데
    찬성한다고요?
  • 레벨 대장 춘향이승모근 24.11.06 09:38 답글 신고
    하지만 어렵게 시작된 우리 사랑은
    하늘만은 허락할거야~
  • 레벨 소장 LionRock 24.11.06 09:41 답글 신고
    이런경우 많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죠. 처제가 아내를 닮았을테니
  • 레벨 대령 2 붕어까만코 24.11.06 09:45 답글 신고
    드러워
  • 레벨 소장 ㅡㅡ凸 24.11.06 09:46 답글 신고
    이혼을하던 사별을하던 사촌지간인데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안될텐데..
  • 레벨 대위 2 비밀의날개 24.11.06 09:48 답글 신고
    아내가 살아있어도 두 집 살림 하는 놈들도 있던데...
  • 레벨 중장 성인유머게시판 24.11.06 09:51 답글 신고
    처제는 아내를 닮고 처제의 안목이 언니와 비슷하다면 .. 어찌보면 당연히 끌리는 관계가 아닐런지요.
  • 레벨 하사 3 병아리1212 24.11.06 09:55 답글 신고
    아, 그래도 이건 좀
  • 레벨 대장 바지사장 24.11.06 10:29 답글 신고
    여기서 중요한 건 처제의 말은 듣지 않았다는거
  • 레벨 원사 3 루메니 24.11.06 10:47 답글 신고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는 사촌이 아닙니다. 또 예로부터 부인이 죽으면 그 동생과 결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레벨 하사 2 Ehfrl 24.11.06 11:21 답글 신고
    똥을 지리고있지만 똥이 새고있는줄 모르는 ㅋ
  • 레벨 원사 3 2jjigout 24.11.06 11:30 답글 신고
    법적으로 혼인 불가인데.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바보인가욥??
  • 레벨 대령 3 60계단치킨 24.11.06 12:43 답글 신고
    좋은상식 배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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