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한 30대 여성이 가슴 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오진이었다. 수탁 검사기관에서 여성의 검체와 다른 암 환자의 검체가 뒤바뀌었던 것.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놀란 마음에 서울 대형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또 했는데 이번엔 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신 마취를 하고 왼쪽 가슴을 절개하는 수술을 했다.
A씨는 "너무 초기라서 병원에서 못 짚어낸 걸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진짜 암인지 아닌지 수술해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라고 전했다.
그런데 수술로 떼어낸 유방 조직에서 암세포는 나오지 않았다. 유방암이 아니었던 것이다.
확인 결과 조직 검사를 위탁받은 업체가 A씨의 이름이 적힌 라벨을 다른 암 환자 검체에 잘못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된 검사로 6cm의 수술 흉터를 얻고 임신 계획까지 망친 A씨는 충격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진 기관과 검체 검사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검사기관은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요약.
검진해서 유방암 진단 나와 가슴 절개했는데
알고보니 직원이 검체에 이름표 잘못붙여서 발생한 오진이었음..
1. 검체라벨 잘못 적은 직원은 해당병원에서 해고
2. 가해병원에서 치료비 및 검사비 통원치료비등은 전액 보상
3. 가해병원에서 의료배상공제회에 의뢰하고 환자도 동의하면 배상비+위로금 지급
4. 환자가 거부할시 환자가 민사걸어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해야됨
5. 민사와는 별개로 의료법상 병원측으 잘못이 명백하므로 형사고발에 따른 형사상 책임 발생 ( 실제 형사처벌은 굉장히 형량이 낮음)
아쉽다
저거는 진짜 충격이 클듯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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