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몽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 계몽을 위한 계엄령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계엄 요건에 정합한 계엄령만 발효 할 수 있음.
2. 경고성 계엄령은 존재 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경고하는 계엄령은 있을 수 없으며 해서는 안된다.
3.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4. 계엄령은 국내외 신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항상 고려해야 하고,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발효를 해서는 아니된다.
5. 서부지원 폭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애국지사로 칭송해서는 아니된다.
6.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은 계엄령을 공약으로 삼거나 목표로 해서는 아니된다.
7. 작위로 허위로 1초 동안이라도 계엄령을 발효 해서는 아니된다.
8. 알콜 중독자나 독주를 습관적으로 과음을 하는 자는 취미로 술등 주류를 음용하는 자등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는 아니된다. 그런 자를 대선 후보로 공천하는 정당은 즉시 해산해야 한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금주 및 비흡연으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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