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압수한 원본파일과 똑같은 ...
작성일자,시간,장소,회의 참석자가 일치한 문서에는 ..
원본 파일에도 없는 서명과 경기도 내용이 없으며...
이렇게 김태균에 의해 조작된 문서가...
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공모사건이 이루어진..
이틀후에 김태균이 박상용 검사에게 조작 또는 제출됩니다..
박상용 검사는 심우정 검찰 총장에게 보고하였고...
심우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며..
한동훈은 검찰출신 이시영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보고 하였고...
이시영은 윤석열에게 매일 수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동훈이 출국 금지된 이유입니다..





































근데 우측이랑 다름.. 있지도 않은 싸인까지 날조 = 조작 빼박
근데 우측이랑 다름.. 있지도 않은 싸인까지 날조 = 조작 빼박
뽕쟁이 잡혀온거 쫒아다니며 취재하지말고
전광후니 뭐하는지 쫒아다니지말고
전한기리 쫒아다니지말고
이런거나 파고들어 취재좀하고 보도좀해라!
뭣이 더 중한지 모르나?
두년다 줄리로 만들어야된다
삼족을 멸하는 것도 빼면 안 되고요
한뚜껑이 깜빵가면, 들어갈때 뚜껑 떼고 가나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개인 소지품 관리
구치소·교도소 입소 시 소지품은 대부분 영치(보관)됩니다. 탈부착 가능한 가발도 일반적으로 개인 물품으로 분류돼 따로 보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원확인 / 보안
수용자의 외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탈부착 물품은 은닉·변형 가능성이 있어서 제한되는 편입니다.
위생·관리
교정시설은 두발·위생 관리를 일정 기준으로 지도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 삭발시키는 방식은 아니고,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나와 있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① 긴급 체포·구속 직후 (경찰서/구치소 입감 전후)
체포 당시 쓰고 있었다면 신원확인 과정에서 벗기거나 압수 보관할 가능성이 큼
조사/영장실질심사 때는 법원 출석을 위해 잠깐 착용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시설 규정과 담당자 판단에 따름
② 구치소에서 재판 대기 (미결수)
원칙적으로 일반 생활 중 계속 착용은 쉽지 않음
영치품으로 보관
③ 징역 확정 후 교도소 생활
사실상 맨머리 생활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장기 수형 중엔 외모보다 시설 규정 우선
예외가 있다면
의학적 이유(화상, 항암치료, 피부질환 등)
특수 보호 필요
같은 경우에 의료 판단으로 별도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탈모 커버용 패션 가발”은 보통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아주 직설적으로 답하면:
평소 가발 쓰던 사람이 구속되면?
→ 대개 벗겨서 보관.
징역 살아도 계속 쓰나?
→ 보통 못 쓰고 그냥 생활.
영화처럼 “감방에서도 자연스럽게 가발 쓰고 있는 모습”은 현실 한국 교정시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시설이 비교적 쌔삥이라 많이들 선호 하더라구요,,
재판참석때 가발 못쓰면 재는 우짜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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