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터넷 카페 관리자가 회원이 올린 글을 임의로 삭제했다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인터넷 카페 회원 ㄱ씨(37)가 명예훼손을 당하고, 본인의 게시물을 임의 삭제당했다며 카페 관리자 ㄴ씨(4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중략>
재판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카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ㄴ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하략>
자세한 내용은
[출처] 게시자 동의 없이 카페 글 삭제, ‘손해배상’해야 (중고나라) |작성자 이동열
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인터넷 카페 회원 ㄱ씨(37)가 명예훼손을 당하고, 본인의 게시물을 임의 삭제당했다며 카페 관리자 ㄴ씨(4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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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카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ㄴ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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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출처] 게시자 동의 없이 카페 글 삭제, ‘손해배상’해야 (중고나라) |작성자 이동열
이넘 조졌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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