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했는데요,
제 오토바이는 폐차시키고 길가에 대놨고, 구매자가 차 끌고 근처에 연락와서 저 있는데 주차를 못한다고 자기 있는 곳으로 좀 와달라고 해서, 인도로 한 20미터 거리 운전해서 갔습니다.
가보니, 문신있고 한눈에 봐도 업자인 놈들이 후려치려고 트럭끌고 와서, 제 오토바이 보더니 글에 설명한거랑 너무 다르다고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면서 엄청 후려치더니, 제가 거래안하겠다고 하니 기름비 3만원 달라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못주겠다고 하니까, 미등록 차량 운행에 헬맷 미착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저는 지인 몇명에게 물어봤는데 정황상 그런건 경찰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놈들 진짜 경찰 신고해서 경찰왔었구요, 미등록 차량 운행 건 접수되어서, 경찰이 저에게 나중에 서에서 연락오면 출두해서 진술해달라고 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이고, 궁금한게 딱 3가지 있습니다.
1. 맹세코 폐차이후에 도로 주행한적 단 한번도 없었고, 그날도 인도에서 20m 주행한게 단데, 이게
처벌(벌금 50만원) 대상이 되나요?? 특히, 지나고 나니까, 첨부터 그놈들이 거래 틀어질 시 저 협박하려고 일부로 운전시켜서 오게한게 정황상 확실해 졌는데, 이런 부분은 정상참작 안되나요?
2. 만약 미등록 차량 주행으로 벌금형 받게 되면, 벌금외에 제게 추가적인 피해나 불이익이 있나요? (교통 벌점등)
순수 벌금이면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양아치놈들한테 굴욕당하느니 차라리 나라에 세금냈다고 생각할건데, 경찰서에 출두해야되는 상황이 오니까 노파심에 여쭤봅니다.
3. 만약에 제가 무고한것으로 되면, 업자놈들이 이런 건으로 협박한 건 전혀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협박내용으로 폭행암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폭언들을 했으며, 경찰오기 전까지 제 차키도 압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벌대상이 맞더라도, 제가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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