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제 5톤 화물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장입니다 운수회사에서 위수탁
계약 2년이 끝났다고 넘버를 반납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요즘 영업용 넘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설령 구했다 하더라도 수백만 원씩 목돈이
들어가는데 저희 같이 어렵게 생활하는 운수 종사자는 어디 가서 영업용 넘버를
구하고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목돈을 들여 또 넘버를 산다는 말입니까? 또 2년지나서 영업용 넘버 빼라면 넘버 사다가볼일보라는이야기 인가요 어떤 기사분은 안빼도 된다고 하고 어떤기사분은 위수탁 계약서 대로 빼야 한다고 하고 어떻게해야 할지
개정된 법을 보면 위수탁 계약 기간 2년이 지났어도 차주의 동의가 없으면 넘버
을 반납 안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저의 4식구 생계가 달린 문제라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 밑에 있는 글은 퍼온 글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화물차 양도양수비용을 떠넘기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되는 등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5.28일 개정·공포(’14.11.29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제재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벌칙규정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행령) * 위반행위에 따른 위·수탁차주 피해의 심각성, 현 화물법상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수준,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부과 기준 마련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 제도의 도입목적(지입제 폐단 근절,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등) 실현, 현 화물법상 제재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 마련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시행령)
① 운송사업자의 계약갱신 거절사유 ▲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 ▲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 ▲ 위수탁차주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분
② 계약갱신시 운송사업자의 계약조건 변경 가능 사유. 위수탁차주에게 유리하게 계약 변경 시
③ 해지통지 예외사유 ▲ 위수탁계약에 포함된 해지사유 발생시,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 연장)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시행규칙)
(기타 규제개선) 운송가맹사업 허가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당초 3만원 → 1만4천원) 등(시행규칙)
이번 입법예고 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후속절차를 거쳐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올해부터는 위에 내용이 시행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위에 내용 중에 상호 합의 하여 계약을 종료한다고 되었있는데요 저는 법시행 전에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저같은 경우도 소급 적용 되는지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어있습니다
그냥 개짓는소리라고 있으면 됩니다
혹 번호판 몰래 가져가면 절도로 신고하세요
매달 내라는거만 잘 내세요
글쓰신분과 모든 법인넘버화물차가 거의 비슷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처음 보증금 전부하고 요즘 시세따져 더 주지않는이상 빼주지마세요 절대요
만만하게 보이나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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