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시오.
도로법 79조 2항을 한번 봅니다.
[제 79조 2항]
도로관리청이 법 제 77조 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 or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고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차량
그 어디에도 2축 차량은 제한을 면제한다는
법규가없음
반박해 보시오.
[제 77조 1항]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운행
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속도로 들어갈때 축들면 2축으로 인식하니까요
그사람 어디서 이상한것만 주어 듣고 헛소리만 해대고 있네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법을 잘 이용하죠
참고로 버스도 과적 걸리더라구요 현직 관광버스 기사님께 들은겁니다 시골사람들 이것저것 싣고가다가 한번씩 운답니다
근데 사람들 다 내리게하고 재검측해서 그냥 보내준답니다
근데 저도 들은게 노선버스는 그런경우가 명절 때 아닌이상(과거에는 고속버스도 입석;;)
그런경우가 드물었는데 관광버스들은 일반 손님을 태워도 화물칸에 오만가지 짐을 싣고
다녀서 공차 자체가 무거워 골든벨 좀 울었다고 들었네요~ 화물칸에 LP가스통도 가지고
다니면서 취사도 한다고...;;
축이 땅에 닿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 ㅋㅋ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7.4m 메가는 차가 낮아서 20톤 싣고 축 들어도 축이 땅에 닿구요. 와이드캡이나
노부스 프리마는 좀 높아서 5cm 차이로 안닿긴 합니다만 타이어 보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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