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트럭/버스/중기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truck&No=83240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회사 자체 소속 차량이라고 하면 흰색 번호판이라고 해서 문제될건 없습니다. 등록 역시 자가용으로 등록되고요.
당연히 법정 내구연한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15년 20년, 그 이상도 굴릴수 있고요.
법인등록 된건 아닌지 확인 해보세요.
영업용이라함은 돈받고 운수행위를 하는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트럭 영업용을 흰번호판으로 하는거랑 같은거죠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해당차량은 전세버스회사에 소속되어있다 차령초과로 자가용넘버로 교체되어진 차량같네요 법인소유차량은 맞는데 유상운송이 불법인지아닌지는 확실치 않네요. 자가용차량 보험가입때 유상운송특약이 있어서 딱히 불법은 아닐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광버스 소유 였다가 차량 만기로 인해서 자가용 일반 남바로 내렸는데 통근을 위탁한 법인 회사에서 오래 다녔으니 계속 운행 해주세요 그리고 돈이 오고 갔다면 운송법 위반
학원 차량이 대부분 흰남바인데 학원 소유의 차량에 월급쟁이 기사면 합법 그러나 이렇게 해주는 차주도 없을 뿐더러 학원도 없음
흰남바는 그냥 불법 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신고및 등록하면 학원은 운행 가능한곳이 있습니다
일단 차량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 노랑남바 아니면 불법입니다
지금은 공동명의 없애고 학원명의로 돌려놓는 추세입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6316?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6856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