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방 중소도시 정류장에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 한 분이 버스 기다리고 계셨는데
인도 끝까지 나가있는데도 정류장 진입해서 정차하는 듯 하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안내견인걸 알면서도 탑승을 거부한 건지, 혹은 못보신건지, 그도 아니면 안내견은 탑승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셨는지 알 순 없지만
안내견은(정확히 말하면 장애인보조견은) 훈련중인 강아지를 포함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훈련중인 강아지는 빨간색) 조끼를 입은 강아지를 보시면
안내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훈련중이 아니라 활동중인 안내견이라면 시각장애인이 잡는 손잡이가 몸에 채워져 있고 그 손잡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장애인보조견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아지들은 차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을 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훈련받고 관리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좋은일하는거죠..
모르거나 안태워주는기사는..교육이 안되었거나..기본자격이 없거나 ㅇ.-
장애인복지법 40조는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그럼 그 버스만 정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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