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북에서 경력 열심히 채우는중인 26살 관광버스 기사 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1년 채우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둔다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약속과 다르게 때주는데요..
제가 한달에 2일 쉬고 아침 6시~7시20분 까지 운행하고 아침8시반~9시반 , 저녁 6시~7시20분 저녁 8시반~9시반 이렇게 운행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40시간으로 적었는데 교육청 경력증명서에는 비상근(시간제 근로자)라고 적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만둔다고 앙심을 품고 그런것 같습니다
재직증명서라고 하지요?
님이 그만두시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근무기간만 나옵니다
재직증명은 근로자의 신용(금융기관에서 요구할때)
까지 어느정도 포함하기에 근로조건까지 포함해서
발급을 할껍니다.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쭉
진행하시지요
근로계약서 원본가지구있죠?
주5일 40시간근무제.
지금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 근무형태를 시간제로
썼다는거죠? 개씹양아치 관광버스답네요ㅋㅋ
4대보험은가입되있죠? 관광사장한테
양식에다 근무형태 근로계약서쓴대로
전일제(상근제랑같은말) 로 써달라하고
배째라하면 노동부가서 경력증명서 내용위조로신고넣으세요 노동법은 근로자편입니다 거기 사상 과태료500냅니다 꼭 후기들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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