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이 고의 노선위반이 아닌 착각을 해서 노선위반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 노선이 벽지노선 이었지요..
원래 가야할 루트에 승객이 있었고, 그 승객은 결국 택시를 타고 갔고, 시청에 고발과 함께 강력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고의성이 아닌 단순 실수라고 판명이 났고 이 사실을 시청에 알렸습니다
시에서도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 판단을 해서 민원인에게 해당 기사에게 택시비만 받고 그냥 좋게 끝내는게 어떻겠냐고 종용을 했지만 민원인은 택시비 필요없다며 강력처분을 계속 요청해서 시에서는 해당기사에게 과징금 백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해당기사의 잘못한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하루종일 한 노선만 돌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시내버스는 노선이 계속 바뀌는 형태라 잠깐만 딴생각 하면 노선위반할 여지가 과분히 많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100만원의 과징금은 너무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기사가 백만원을 다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처분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개보다 못하네
안타깝네요 스페어하시면 진짜 길도 헷달릴수 있는데 우리도 간혹 헷갈리면 죄송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던데
노선이탈은 쎈걸로 알아요
개보다 못하네
혹시 버스 운전승무원 분이 민원인과 통화를 한적은 없습니까?
회사 또는 시청에서 과징금 면피용으로 민원인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사과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안타깝네요
노선이탈 처벌이 쎄군요.. ㅠ
강력처벌... 똑같이 돌려받길
노선위반 과징금은 당해 여객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것"으로 1차위반시 18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네요.
물론, 노선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노선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는, 감경사유가 됩니다.
만약~업체에서 과징금을 기사에게 전가했다면 불법이겠죠!,, 업체의 구상권보다 사용자책임 우선이 기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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