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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날
삼일절
근로자의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절?
그럼 대부분 적용될듯~
내년부터300인이상사업장적용
30인이상은 21년
5인이상은 22년부터 적용됩니다.
즉 300인이상사업장모두적용되는것으로 업종이나지역에관계는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임금협상에서 안건으로나오건말건 300인이상사업장은 무조건 적용인거죵
그냥 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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